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패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0 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 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가 제공되는 입력화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SMS 등을 통하여 사후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 3 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