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패스 서비스 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한패스㈜(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가 제공하는「소액해외송금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에 적용됩니다.

제2조(실명거래)

고객은 회사와의 소액해외송금거래시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실명확인을 위해 고객에게 실명확인증표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3조(송금한도)

고객이 본 서비스를 통해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외국환 거래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동일인당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와 연간 지급 및 수령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조(지정계좌)

① 회사는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인 것으로 소액해외송금업 등록(변경등록 포함) 당시 지정한 회사명의의 금융회사개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정계좌에 관한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조(수수료)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합니다.)에 관한 사항을 환전수수료, 송금수수료, 외국 협력업자 지급수수료 등 세부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그 내역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6조(적용환율)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에게 적용할 환율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적용할 환율에 관한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7조(지급•수령금액)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지정계좌에 입금할 경우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외화로 환전하여 고객이 요청한 수취인에게 송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이 지급‧수령하는 자금의 원화표시 및 외화표시 금액에 관한 사항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